[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자유특구에 ‘전남‧경남‧경북’ 3곳이 신규 지정됐다. 도입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모두에 1개 이상씩 지정됨으로써 전국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의 실증과제다.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추산했다.
이날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2+2)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4+2)까지 확대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 지역별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