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국적제약사 ‘약가 인하’戰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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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국적제약사 ‘약가 인하’戰 재점화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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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노바티스가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소송 패소 이후 또다시 약가 인하에 시동을 걸었다.이에 대형 품목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놔 복지부와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대형 품목 약가 인하 수정안 입법예고
다국적의약협회 “수용 못해”…공동건의문 전달

24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6일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 공단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최대 10% 인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하지만 건강보험 약값 지출액이 1년에 60% 이상 증가해야 약값 인하협상을 하게 돼 있어 가격이 비싸면서도 출시 초기부터 판매량이 많은 약품은 약값 인하협상을 회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승률이 60%에 못 미쳐도 총 약값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하고 전년보다 10%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 협상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또한 복지부는 협상 제외 기준을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청구액이 작은 소형품목들은 원천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도입되면 연매출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BMS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쿠르드’처럼 매출이 큰 오리지널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반발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7일 복지부의 약값 인하 개선안이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크다며 대안과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대형품목이 많은 제약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대형 제네릭의약품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도 피해를 입지만 대형품목이 많은 오리지널의약품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지난 3일 스위스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 ‘글리벡필름코팅정’ 가격을 14%가량 낮춘 것에 반발해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승소대법원 상고심에서 패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면 정부와 복지부가 추진한 약값 인하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이번 개선안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최서락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기존 제도는 대형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이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제약사들이 수정안의 전체적인 효과를 보지 않고 불리한 부분만 빼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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