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사한 교사를 현직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 낸 모 어린이집 원장 A(65)씨 등 3명을 보조금 부정 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교사 B(35·여)씨가 현직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 보육료 명목의 보조금 470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돈을 어린이집 운영비에 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