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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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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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해야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32%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5.1%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수확철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표시등 등 등화장치를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야간주행 시 필히 등화장치에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복,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도로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농기계를 이용하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지역 도로를 다닐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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