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건설사 금품수수 혐의 칠곡 부군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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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건설사 금품수수 혐의 칠곡 부군수 수사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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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공사 선정 관련 심사의원 명단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매일일보] 경북도청이전공사에서 A건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이우석 경북 칠곡 부군수 수사의 불똥이 경북도청에까지 이어져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도청 회계과와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은 자금이 지출된 회계서류 등과 도청이전 공사업체 선정 심사의원 명단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청 압수수색은 이 부군수가 칠곡군 부 군수로 부임하기 전 경북도청이전추진단장과 봉화 부 군수로 재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지극히 이 부군수의 개인적인 혐의의 일이고 우리 도는 협조차원에서 임의 제출로 이루어 진 것이지 압수색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경북 칠곡군에 수사관을 보내 이 부군수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데 이어 관사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바 있다.검찰은 이 부군수가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부 군수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이다.검찰 관계자는 “이 부군수가 도청이전추진단장 시절 시점의 일이며 A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보고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심사받아 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했으며, 사전에 통보하고 (압수수색)시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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