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전남 화순군은 25일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과 유마사 해련부도(보물) 등 43개소에 대해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면적 373만1035㎡로 목조건축물이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그밖의 지정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문화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