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악취민원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니 결과는 범죄자 낙인”
동구청관계자 “사정은 딱하지만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매일일보 최종만 기자] 인천 동구청의 획일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업체는 인천 동구 만수부두내 위치한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주한 악취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철구조물(H빔제작설치)공사를 올해 3월말 5천만 상당의 금액에 수주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 지역이 개발행위제한 허가지역내 위치해 있어 별도로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월 21일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민원을 접수했다.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심의는 한달에 1번정도 열리나 정해진 규정은 없고 당시 상황에 따라 심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돼 있어 언제 심의가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때마침 공교롭게도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시기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선거운동에 휩쓸려 어수선한 시기였다. 심의를 해야하는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전념하는 시기다 보니 심의 일정을 잡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공사업체에 따르면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가 열리지 않아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 정해진 기간내 준공을 할 수 없으니 설치기간을 연장해 줄것을 관할 동구청에 요청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난해 9월 해당공장(한국기초소재)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올해 3월7일까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를 설치하라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업체의 연장 요구에 따라 6월 7일 까지 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라 더 이상의 연기는 어럽다 면서, 이번에 설치가 안될시 어쩔수 없이 조업중단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답변에 해당업체는 "어쩔수 없이 동구청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 및 공장측의 조업중단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변의 독촉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도 불구하고 해당동구청 건축과에서는 최근 해당업체를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이용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업체 대표는 "동구청은 악취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독촉만 했지 행정적인 도움은 전혀받지 못했다"면서, "막상 서둘러 민원처리를 해놓고 보니 자신에게 남는 것은 범죄자로의 낙인과 벌금만 남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법도 법이지만 너무 융통성없는 획일적인 민원행정에 우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업체의 사정은 딱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기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였다"면서, "안타깝지만 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획일적인 일처리가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안은 개발행위로 볼 때 지극히 경미한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지역주민의 바람도 있던 터라 빠른 인허가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공작물 설치가 지연될 처지에 놓인 만큼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사전에 기한연장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민원인이 범법을 저지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종만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