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탕감’ 논란에 ‘반토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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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빚탕감’ 논란에 ‘반토막’ 출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9.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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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과도하다 지적에 ‘30억원 → 15억원’ 축소
가장 논란 됐던 채무원금 탕감 최대 90%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채무조정 한도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채무원금 탕감은 최대 90%로 그대로 유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다만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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