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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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 이환 기자
  • 승인 2013.09.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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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 및 농업 용 시설물 보험 2013년부터 경기 31개 시‧군 확대
[매일일보]시설작물 및 농업 용 시설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경기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가입대상농가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12월 6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작물의 경우 최소 면적이 1000㎡이상, 농업 용 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단동 1000㎡이상, 연동 400㎡이상이고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시설작물 보험가입의 경우 대상품목이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으며 농업 용 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이 가능하고 유리온실하우스 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보험금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NH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 지급 된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해 주며, 가입보험료의 농가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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