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경찰청'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시범서로 선정된 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는 30일 오전 7시 30분 학교정화구역내(학교주변200m)위치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철거했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는 8월 시청·교육청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관리·단속하고 있다. 특히 이와 병행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철거된 성매매업소는 5월 21일 학교정화구역(학교주변200m이내)내 위치한 교문동 A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성매매 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영업해온 곳이다.김녹범 구리경찰서장은 "학교 정화구역내에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에 유해한 불법 업소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며 "철거를 통하여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학교주변 CLEAN지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학생안전과 협업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등을 병과하여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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