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 없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무효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