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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를 받는다. 또한 사망시에는 100만원의 조의금을 지원받는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새로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피해 구제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적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지원 조례안은 더불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공포안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총 32건의 조례공포안과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또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개 규칙안 역시 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32건 등 37건은 다음달 4일, 규칙안 5건은 17일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