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힘 운명 결정…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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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힘 운명 결정…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심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9.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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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따라 이준석 추가 징계 결정될 가능성↑
李측,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신청 예고…내홍 길어질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8일 국민의힘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모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추가 인용 시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법원이 심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재인용할 경우, 당내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한 채로 정기국회를 소화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고속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비대위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까지 무난히 마무리할 전망이다. 또 이 전 대표의 본래 임기인 2023년 6월 이전에 전당대회가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년 초가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는 이날 일어나지 않고 법원 판결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전 대표의 '제명'이 유력한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제명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돼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시, 이 전 대표 임기 내 전당대회가 어려워지기에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3년 연장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대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소송이 길어지며 당 내홍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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