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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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 이환 기자
  • 승인 2013.10.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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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환 기자] 경기 김포지역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돼,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12월 6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작물은 최소 면적이 1000㎡이상, 농업용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단동 1000㎡이상, 연동 400㎡이상이고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시설작물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으며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이 가능하고 유리온실하우스 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NH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 지급된다. 시는 보험료의 80%를 보태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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