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12월 6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작물은 최소 면적이 1000㎡이상, 농업용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단동 1000㎡이상, 연동 400㎡이상이고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시설작물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으며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이 가능하고 유리온실하우스 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NH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 지급된다. 시는 보험료의 80%를 보태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