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명권자 대통령 사과와 김 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고발 방침, 윤건영 의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노동계 부적절 기류 형성
김 위원장 '文 공산주의자' 사과나 표현정정 뜻 없다고 밝혀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 '윤건영 수령에 충성' 등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기로 밝힌데다, 노동계에서도 김 위원장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불참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고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국감장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한 내용이 국감을 넘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이슈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넘어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극우 막말 유튜버'로 규정하고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로 촉구했다.
관련해 윤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었다"며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김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만난 사람 없다고 즉시 논평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와 윤 의원의 수령께 충성 발언은 국회와 국회의원 모욕죄에 해당하고, 민노총 인사와의 현안 논의는 사실 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한 위증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동계도 분위기가 묘하다. 김 위원장의 공산주의자와 종북 발언이 각종 노동 이슈를 다루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고방식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동 현안을 조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며 "당장 노란 봉투법만 봐도 위원장의 인식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극단적인 경우가 될 수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들의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라고 전날 발언 배경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차 "(문 전 대통령이)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의 사과와 표현 정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 위원장은 "본인(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 앞에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면담을 갖고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한의 노란 봉투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