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의 무서운 점은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지 대책이다.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일산화탄소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가정에서는 보일러 재가동 시 배출구 청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고를 분석해 보면 배출구 청소 미흡으로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출관 연결이 파손된 부분으로 세어 나와 방 안으로 유입되어 중독 사망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재가동 시 반드시 청소와 병행하여 연결부나 기타 부분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이다. 경보기 종류도 다양하고 화재 경보기와 융합된 제품도 있다. 국내에서는 텐트에서 가스버너를 쓰는 캠핑족에게 필요한 캠핑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바른 설치 방법으로 경보기의 기능을 백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 화목보일러의 경우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주택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위험성이 높다.
안전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연통을 청소하고 보일러 주변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작동 시 행동 요령이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가능한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그래도 감지기가 지속 작동할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연 상태로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는 신규 설치하는 보일러실은 무조건 별도 구획을 해야 하며, 기존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실내와 격벽을 설치하고 배기 호스와는 별도로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