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일러 안전사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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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일러 안전사고가 있다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승인 2022.10.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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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법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매일일보] 최근 보일러 안전사고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전북 무주 전 가족 중독사고와 포항 모텔 여행객 사고와 같이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공기 중 일산화탄소 증가로 가스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겨울철 보일러 안전사고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산화탄소 농도 50ppm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200ppm에 노출되면 2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실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800ppm이 넘을 경우에는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2시간 이내 실신하게 되고,​ 일산화탄소 수치가 1600ppm 이상부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일산화탄소의 무서운 점은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지 대책이다.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일산화탄소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가정에서는 보일러 재가동 시 배출구 청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고를 분석해 보면 배출구 청소 미흡으로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출관 연결이 파손된 부분으로 세어 나와 방 안으로 유입되어 중독 사망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재가동 시 반드시 청소와 병행하여 연결부나 기타 부분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이다. 경보기 종류도 다양하고 화재 경보기와 융합된 제품도 있다. 국내에서는 텐트에서 가스버너를 쓰는 캠핑족에게 필요한 캠핑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바른 설치 방법으로 경보기의 기능을 백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장소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경보기의 수량이 제한적일 땐 가스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기구가 있는 곳에서 침실 거실 등 사람의 활동이 많은 공간 순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 화목보일러의 경우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주택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위험성이 높다. 
안전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연통을 청소하고 보일러 주변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작동 시 행동 요령이다.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가능한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그래도 감지기가 지속 작동할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연 상태로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는 신규 설치하는 보일러실은 무조건 별도 구획을 해야 하며, 기존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실내와 격벽을 설치하고 배기 호스와는 별도로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로만 하는 관리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장흥소방서에서는 밀착형 생활서비스 시책으로 운영중인 생활안전대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적인 홍보와 점검지원으로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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