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보통교부세 1257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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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3년 보통교부세 1257억 원 확보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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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안부 면담 등 보통교부세 지원 적극 건의 ‘결실’
2016년 이후 최대 금액 확보…1,000억 원대 회복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보통교부세 1,257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는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2023년 계묘년 새해 정부로부터 확보했다. 
이는 2022년 837억 원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17년 726억을 교부받아 1,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및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액된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 통계 관리, 수요 분석 작업 및 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에 97%를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시정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도시성장, 미래전략, 행정수도 등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여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경기침체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번 보통교부세는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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