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장기 재정건선성 확보 차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한도의 상한을 법으로 못 박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가채무 관련 재정준칙의 재조명’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은 언제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달리 운용될 수 있다”며 “명백한 입법형태로 재정수지·채무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2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호한 수준이다.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12.3%)는 OECD 평균(8.1%)을 앞질렀다. 고령화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218.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신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주요국처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 재정준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입·지출 준칙은 효력이 약해 쉽게 변용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수지 적자비율 한도나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 상한을 입법해 그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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