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공주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27만 원에 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중 50%를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분석연구원으로 전화 접수를 하면 전문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