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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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1.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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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급 계획 발표…정책·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_기자브리핑_사진=충남도
행복키움수당_기자브리핑_사진=충남도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한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 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보육정책과(행복키움수당 041-635-4257, 부모급여 041-635-4252)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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