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회수·폐기하고 검찰에 송치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학 합성품을 식품용 두부 응고제인 것처럼 속여 판 제조업자 한모씨와 도매상 윤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또한 식약처는 한씨가 제조한 ‘콩두부 가공용 천연 미네랄’을 회수·폐기했다.식약처 조사결과 한씨 등은 경기 김포의 현대종합기계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만들고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판매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사용·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구입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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