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난 3년 간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며 2014인천AG조직위원회와 장애인AG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천시 공무원 수 백명에게 느닷없이 세금폭탄을 안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안전행정부가 조직위의 파견수당과 활동보조비 비과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지난 3년분 연말정산 재신고를 요구해옴에 따라 두 조직위 파견 직원들의 원래 소속 부서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7∼2011년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직위는 2011년 5월부터 파견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아시안게임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에 파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안행부는 지난 8월부터 인천시 직원 수당과 보조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과세 처분을 모두 과세로 신고토록 통보했다.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위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주는 파견수당은 직급에 따라 매월 40만∼110만원씩이다. 두 조직위에 파견된 시 공무원은 300여명에 이른다.조직위 파견 직원과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조직위에서 근무한 인원을 합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반납해야 할 세금은 최고 수 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소득 처리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른 대회 조직위에서도 적용했던 사안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비과세 처리했다"며 "연말정산 시 원래 소속기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최근 인천지역 세무서가 지난 5년 간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며 인천경찰청 소속 34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환급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은 이 기간 연말정산 신고 때 부양가족 또는 주택자금 공제를 중복해 과도하게 공제 받았다는 게 세무 당국의 주장이다.한 경찰관은“5년 전 연말정산 때 부인 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세무서로부터 24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부인이 계약직이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기록상 그렇게 돼 있다며 납부해야 한다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세무당국이 5년 전 기록까지 들추며 환급금 환수에 나서자 직장인들은“정부가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자 월급쟁이의 투명한 지갑을 노리고 무리한 징세에 나선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찾아낸 것으로 인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라며“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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