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규정 개정안 시행...동양·골든브릿지 타격 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사가 계열사의 부적격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향 조정되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유예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뒀다.개정안 시행이 유예된 것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에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되자 시행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