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기자 징계 논란…노조지도부 등 무더기 징계 재연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지난해 10월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을 포함해 6명을 해고하는 등 33명의 조합원을 중징계한 바 있는 YTN 인사위원회가 이번엔 임장혁 전 <돌발영상> 기자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신종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YTN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인사위는 18일 임 기자에 정직 2개월, 박진수 기자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노조 집행간부 2명에는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김모 기자에는 견책의 징계를 통보했다. YTN 측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임 기자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근 1년의 기간 동안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라는 입장이다.YTN 노조는 성명을 통해 “단 하나의 사실도 없는, 기본도 안 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사유로 중징계를 강행하고 징계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후문에서 사측의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임 기자는 “작심한 듯 강행하는 ‘돌발영상’에 대한 탄압은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의 편향성 발언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이 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량 중징계로 언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YTN 인사위원회가 만 1년을 코 앞에 두고 또 한 번 만행을 저질러 안쓰럽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