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도 종합감사에서...행정상 처분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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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도 종합감사에서...행정상 처분 57건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2.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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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24건, 주의 29건, 권고 1건, 통보 3건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의 분리발주 검토 소홀 등 29건을 지적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배병철)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57건의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2019년 9월 이후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 청사 전경
주요 지적 내용에는 군은 ▲건강검진 등 공가 사용 부적정 및 점검 미실시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농어촌 관광농원 미운영에 따른 조치 소홀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행정상 시정 처분을 받았다. 또한 ▲외부기관 당연직 이사 임용자에 대한 겸직허가 절차 미이행 ▲전문직위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소 시설조사 소홀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범죄경력조회 소홀 ▲청양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소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를 포함 총 24건의 시정 처분을 받았다. 군은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의 분리발주 검토 소홀 등 29건을 지적받아 행정상 주의를 받았으며, 권고와 통보도 각각 1건과 3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5억6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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