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5대 '카셰어링 서비스' 1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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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5대 '카셰어링 서비스' 11월 1일 시행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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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요금 3천300원…시내 전 지역서 예약 후 이용
[매일일보] 인천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차량을 빌려탈 수 있는“카셰어링((Car Sharing)서비스”가 100곳의 주차장과 235대의 차량으로 차별화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운영업체에 온라인 회원 가입한 후 예약하면 지정된 주차장에 배차돼 있는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시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돼 온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선정업체는 ㈜케이티렌탈(//www.greencar.co.kr) 컨소시엄과 에이제이렌터카(//www.ajcarsharing.co.kr)로 이날 시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이들 회사의 인터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ARS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한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시는 시범지역에서 이용자가 최소 2시간 전에 차량을 예약할 경우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요금은 경차 기준으로 30분 당 표준요금이 3천300원(유류비 별도, km 당 190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회원요금은 35% 할인된 2천150원, 인천시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에 따른 론칭 할인요금은 회원요금에서 12% 추가 할인된 1천900원이다. 론칭할인요금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운영업체들은 카셰어링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또는 저소득층에게 분기별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내역을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우수 이용자에게는 할인쿠폰과 이용포인트를 각각 지급키로 했다.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에게는 연회비 면제 및 3개월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0시간 이용권 등을 준다.카셰어링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72곳과 부설주차장 10곳,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18곳 등 총 100곳으로 구성됐다.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에는 5∼25곳의 카셰어링 주차장이 설치 운영된다.

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운영모델을 적용해 각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5곳에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중심형(남동공단), 대중교통 환승형(인천터미널, 부평역), 거주형(부개동, 용현1·4동)으로 각 2곳씩의 주차장을 선정해 3∼7대의 차량을 배치하기로 했다.

임의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빌려 임의의 주차장에 반납하는 '편도형 서비스'도 사업자별로 2개의 거점을 정해 총 4곳에서 시범운영한다.시범지역은 영종하늘도시∼송도동과 인천시청∼서구청 주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편도 또는 왕복 이용도 가능하다.

조태현 시 교통기획과장은 "인천시민 4명 당 한 대 꼴로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포화상태이며, 매년 약 1천2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추세"라며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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