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결로 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안
법학전문가 "중대한 법률 위반 해당 따져야…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아"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법조계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법 위반 사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 293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9명 찬성,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의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낼 때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본다"며 "이런 사실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나 공청회 등에서 위반 여부를 충분히 따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겠지만, 탄핵안이 인용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교수도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탄핵하려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재에서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적인 사항 외에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면서 헌재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고려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이 180일을 넘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있어야 하는데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오는 3월과 4월에 임기 만료,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