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전주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통령실은 또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 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