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부합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0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된 고위 공무원도 정직 처분을 받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탄핵 시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 장관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까지 진행할 수 있어 이 장관은 근무하지 않아도 최대 6개월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천900만 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6개월 치 급여는 7천만 원에 달한다.
고위 공무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감액당한다.
장 의원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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