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업 불공정·담합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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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기업 불공정·담합행위 단속 강화”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10.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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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행력 강화와 집행 성과 위해 역량 집중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남은 하반기부터는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에 새로운 것을 넣고 하는 것은 다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집행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전까지는 시끄럽다가 예고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고 밝혔다.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은 특별히 높게 받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 위원장은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며,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 기업이 아니면 쓸 수 없으니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 다만 임대료 수입은 계열사로부터 특별히 비싸게 받으면 부의 이전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담합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중국은 (담합 제재를) 한 번 때리면 무섭게 때린다”면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치 않다 보니 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담합 제재 시 피심인 방어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해외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을 확대적용 한다고 해도 해외에 집행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면 되레 부작용이 생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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