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면내시경후 낙상사고 손배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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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면내시경후 낙상사고 손배책임 있어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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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환자 보호 의무 인정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에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소송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2147만5000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54세이던 A씨는 지난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이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서울북부지원은 병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준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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