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4.3%에서 2011년 745, 2012년 55.1%, 2013년 52.9%(8월말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대구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255건이었고, 이 중 17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35건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발부율이 52.9%에 그쳤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창원 성산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K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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