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상태바
김포시,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이환 기자
  • 승인 2013.10.2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김포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6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1∼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주민 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