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기간 단축시켜 설비투자 세제지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30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提高償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