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 절차 없이 1년간 혜택,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백제새마을금고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지동 도로과장은 “올해도 모든 공주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