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일 경우 직무 정지 예외…당 대표직 유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상 직무 정지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당헌 제80조 유권해석 결과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토록 규정했다. 다만 지난해 제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도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무위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기소된 직후 전격 소집됐다. 당헌 제80조 적용을 놓고 계판 간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된 조처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명백하며 이런 의도에 대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 시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며 "정치 탄압 근거는 우리 당에서 누누이 대책위 등을 통해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헌 제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