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2월부터...여신심사·사후관리 기능도 강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 조건이 종전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