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학자금 무한지원...국민부담만 늘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올해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해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도 76곳에 달했다.이들 공공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조항이 사문화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이 규정을 통해 총 22명을 실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년간 직원복지에 1조895억원(성과급 포함)을 지급한데다 정부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는데도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 지적도 어김없이 재현됐다.한국거래소는 연봉 1억3000만원이 넘는 부부장급 이상 직원 117명 중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