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유지 보전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5~10월 이행 점검 기간을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지급 단가는 인증 단계와 재배 유형에 따라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2분의 1가량을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자체 사업인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및 유지·보전을 위해 지방비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