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차명거래·비정상 거래패턴 보인 거래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FIU는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1929년생 초고령자인 A씨는 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왔다. A씨는 트래블룰 회피를 위해 코인을 99만원 이하로 나눠 출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는 A씨에 대한 차명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B씨는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한 거래소에서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다,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했지만 해당 거래소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에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FIU는 이번년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