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인용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 분석 안해...엉뚱한 분석 결과 인용으로 허위사실 담아
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때 지적했음에도 잘못 인정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
주철현 의원 “허위사실 근거해 거부권 행사한 1 호 대통령...낱낱이 경위 밝혀 문책해야”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 분석 안해...엉뚱한 분석 결과 인용으로 허위사실 담아
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때 지적했음에도 잘못 인정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
주철현 의원 “허위사실 근거해 거부권 행사한 1 호 대통령...낱낱이 경위 밝혀 문책해야”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 에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으나, 정작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윤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재의요구서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 년에는 63 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 조 4 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서가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연구원이 작년 12월 12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담긴 내용으로, 이는 같은해 9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분석한 자료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연구원이 분석한 농해수위 소위 의결안이 아니라, 올해 2월 27일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하고,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30인의 의원이 찬성해 제안된 수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안으로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바가 없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