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게 조씨 주장이다. 법원이 조씨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