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입법예고…내년 12월부터 단계적 실시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내년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1년 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2년 후에는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된다.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식품 안전관리제도다.개정안이 확정되면 영업신고를 거쳐 기차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강화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등도 들어 있다.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식약처는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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