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시행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지난해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돼 임업인에게 3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이 빨라진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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