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