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 한국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발코니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해당 법률은 사문화됐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아무 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 칸막이다.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경량 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므로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량 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홍보 했으면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