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특사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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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특사경' 도입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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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당정 협의회 열어 주요 법안 오늘 중 발의키로
"건설 현장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당 차원서 적극 지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당정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등을 담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와 국민이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건설 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5대 법안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의장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임금 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후속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월례비 강요나 기계 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리겠다며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는 불법 행위 처벌과 노조 불법행위 신고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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