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 시행
상태바
칠곡군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 시행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3.11.13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공용 관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칠곡군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35개 단지(12,508세대)에 대하여 금년내로 대상 단지 신청을 받고, 2014년 1월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대상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칠곡군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가 2015년 1월로 유예됨에 따라 내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화단경계석, 인터로킹 교체, 단지 내 도로 등) 중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1,533백만원을 보조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제공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