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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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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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경제 파괴 법안, 저급한 정치 행태" 맹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부작용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하면 기업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파업 노동자·노조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여당은 불법 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며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 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여야는 30일 동안 추가 협의를 거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입법 폭주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심사 중이라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국민이 아신다면 당보다 먼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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