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약 14만대 167억여원 수수료 절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인천시는 내달 1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승용자동차와는 달리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던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개정법 시행으로 개인들은 연간 약 12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 전체(약 14만대)로는 연간 167억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월말 현재 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9만9천108대(개인택시 제외), 승합자동차 9천419대, 화물자동차 2만6천673대, 특수자동차 4천46대 등 모두 13만9천246대다.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다.또한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다만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업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을 반영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내달 19일 이전에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내달 18일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12월 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점을 확인해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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